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해기사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제때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면허갱신기간을 놓친 경우 해기사 본인은 면허갱신교육을 받아야 하고 승무 중 면허가 만료된 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선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작년에는 총 1478명의 해기사가 면허갱신 교육을 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면허갱신 시기가 도래한 해기사들에게 남은 면허 유효 기간을 총 4회에 걸쳐 알리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만료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총 4회에 걸쳐 발송되며,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기사협회(☎051-463-5030) 등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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