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4∼28일 멕시코에서 열린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제92차 연례회의’에 참석해 올해 우리나라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2000톤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3년(2018년~2020년)간 IATTC 관할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적용할 회원국별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결정하고, 회원국들 간 어획할당량 이전 관리방법 등 보존관리조치 추진방향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이 해역에서의 어획할당량(연간 11,947톤)은 최근 어획실적(연간 평균 8449톤, 최근 3년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타 해역에서의 입어 조건 강화로 어획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현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 결과 당초 목표대로 향후 3년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어획할당량을 적용받게 됐으며, 또한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본측의 올해 어획할당량 2000톤을 무상 이전받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어획할당량 이전 시 사전에 IATTC 위원회에 공식 통보하고, 이전받은 어획할당량을 재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존조치 규약이 새롭게 채택됐다. 그간 국가 간 어획할당량 이전을 규율하는 뚜렷한 규약이 없어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기에 앞으로는 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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