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대외 경쟁력 강화,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합리적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한국원양산업협회, 동원산업․사조산업 등 업계, 한국해양수산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특히 원양산업 관련 기본법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는 ‘원양산업 육성 조항’과 ‘불법조업금지․처벌조항’이 혼재돼 있어, 당초 해수부는 불법조업행위에 관한 부분을 별도 분리하는 방향의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원양업계에서는 불법조업 부분을 별도 분리해 새로운 법을 만들 경우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분법 필요성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민간과 함께 협의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말까지 ‘법령작성팀’, ‘국제정책팀’, ‘어선안전팀’ 등 3개 팀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국제사회 IUU어업국 인식을 저해하지 않은 범주에서 국제규범, 외국사례 등을 참조해 합리적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IUU어업 중대한 위반행위는 외국사례 중심으로 경중 구분하고 ▷고의․중대 위반에 대한 벌금액 현행 유지하되, 벌금․과징금․과태료로 구분하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 마련하는 한편 국제규범을 저해하지 않은 수준의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원양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양식․가공․판매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원양산업 외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원양어업 관련 최신 국제추세를 반영한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먼 해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업 특성 상 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반영해 매월 1회 정례 협의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양산업발전법 민관 합동 TF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총괄부=양동엽 해수부 원양산업과장 ◇법령작성팀=오성현(해수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이성재(원양협회 회원지원부장),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오태(동원산업 상무)◇국제정책팀=이대섭(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정명화(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수산연구실장), 신현애(원양협회 해외협력1부장), 김호운(신라교역 상무), ◇어선안전팀=김형덕(해수부 어선정책팀 사무관), 김욱성(해양수산연수원 교수), 김치곤(사조산업 상무), 김학조(아그네스수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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