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산업을 규제하는 조항과 진흥하는 조항이 혼재돼 있어 원양업계로부터 ‘원양산업발목법’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던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을 분법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그동안 답답했던 원양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정부와의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원양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지난 13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회의실에서 원양업계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양산업과장 주제로 ‘업계와 소통 강화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해소방안을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통 강화와 관련, 해외수역 조업특성상 소통이 중요하나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업계와 소통·교류를 기피하면서 애로사항 전달기회가 부족해 상호 불신 및 정책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상호 인식하고 주기적인 교류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선 7월 중 해양정책실장과 원양업계 CEO 간담회 개최, 국·과장 주관으로 매월 업종별 정기적 협의회를 갖기로 합의.

또한 불법어업 처벌 완화와 관련, 국격 훼손 방지 및 원양어업 전체 발전을 위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와 구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 및 전문가 등과 공동 TF를 구성(7월중), 국제규범과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올해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

해수부는 신속한 개정을 위해 당초 정부 입법계획은 철회하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되 고의·중대한 위반에 대한 벌금액(5억원 이상)을 현행대로 존치하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관리 규정은 포함하되, 업계의 현실적 수용능력을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는 후문.

또한 원양산업 인식전환관 관련, 현행 국적선 중심의 단순 원양어업정책에서 탈피해 합작·양식·가공 등 다양한 형태의 가치 창조 해외산업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자원소유권자인 연안국에 단순 입어 대신 현지 법인화 등 각종 협력사업 개발을 통해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을 견제하면서 우리의 조업기득권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책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소식.

그러나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업종별 정기협의회 활용 및 필요시 업계와 공동 TF 구성 등을 통한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게 해수부와 원양업계 관계자의 전언.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 정부와 원양업계 간의 상호 불신이 해소되고 신뢰감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

원양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는 해수부가 원양업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달라진 것 같다”면서 “원양업계의 요구는 고의·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낮춰달라는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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