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3차 연례회의에서 꽁치의 자원보존 및 남획 방지를 위해 선박 척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향후 1년 간 과거의 최대 조업 척수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제안한 ‘꽁치 어획 쿼터(할당량)제’는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전체 쿼터량 56만 톤 가운데 약 43%)되는 등 문제가 있어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이 ‘꽁치 어획쿼터제’를 제안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바누아투 등 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원국들은 어획쿼터 배정의 불합리성 외에도 다른 회원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점, 북태평양에서 자원 감소가 심각한 돔류가 아닌 자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꽁치에 대한 어획한도량을 설정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

회원들에 대한 어획쿼터는 총 어획한도량 56만 톤 가운데 일본 측에 전체의 43%인 24만 2천 톤을 배정하고 대만 19만 1천톤, 러시아 6만 1천 톤, 중국 4만 7천톤, 한국 1만 9천 톤을 배정한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내년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꽁치 자원보존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고등어에 대해서도 꽁치와 동일하게 선박 척수를 동결시키고, 불법어업 선박 목록을 추가하는 등 북태평양 수역의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여러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현 사무국장(문대연 박사)을 배출하는 등 기구 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수역에서는 15척의 우리나라 어선들이 꽁치와 돔류 등을 조업해 작년 기준 약 1만 톤의 어획고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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