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 저도어장에서의 대게(너도대게) 조업이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금어기(포획금지 기간)에 해당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어로한계선 북쪽에 위치한 고성 저도어장에 한해 금어기간 중인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업이 가능하다.

고성 앞바다에 서식하는 대게군(群)은 7∼9월쯤 북한수역에서 일시적으로 남하해 수심 100∼200m 부근 해역에 서식한 뒤 11월이 지나면 대부분 다시 북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탈피시기가 4∼6월로 경북지역에 서식하는 대게군의 6∼9월과 차이가 있으며, 상품가치도 7∼9월이 가장 좋아 경북 이남지역의 1∼5월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과 도 환동해본부 등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전국이 동일하게 설정된 대게의 포획금지 기간을 고성 저도어장에 한해 4월 1일∼7월 20일,10월 1일∼11월 30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 2010년 수산자원보호령이 개정됐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지역에서 잡히는 대게가 일반적인 대게와 붉은대게(홍게)의 교잡종으로 보고 ‘너도대게’로 학명을 붙였다. 군은 타 지역의 포획금지 기간 동안 저도어장에서 잡히는 대게가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물론 어업인 소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조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저도어장에서는 연간 8340㎏의 대게를 어획, 1억1729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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