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유전자변형 관상어는 승인된 것이 없으며, 수입·생산·판매를 위해서는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수입 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환경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으로 수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anisms: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2008년 1월 시행)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051-720-2453) 국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려한 색을 지닌 유전자변형 관상어는 송사리·제브라피시·테트라·바브 등 6종 41품종으로 미국·대만 등 외국에서 상업화 종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산호나 해파리의 형광유전자가 들어 있어 기존 관상어에 없는 체색을 가지고 있다.
이번 리플릿에는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정의 및 종류,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 유전자변형 관상어 수입 신고, 염색관상어와의 구분, 취급관리 및 벌칙조항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