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대일수출용활뱀장어옥소린산검사요령을 지난 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7년 2월20 제정해 시행중인 요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옥소린산 정밀검사기관을 거점기관인 본원과 인천 완도 제주 부산지원으로 조정, 실시하고, 검사신청은 양만장 관할 각 지원에 신청토록 했으며, 정밀검사기관이 아닌 지원에서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밀검사기관에 의뢰토록 했다.

또한 양만장에서 검사신청시 제출시료를 종전에는 활어에 한하던 것을 활·냉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만수협의 시료채취요원 지정, 통보의무사항, 수출희망업체 명단작성 등도 대폭 간소화했다.

활뱀장어의 대일수출시에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옥소린산 잔류여부를 검사해 0.05ppm 미만인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불검출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수출하고 있다. 활뱀장어 대일수출은 지난 97년 66톤(9억3천5백만원), 98년 33톤(5억7천5백만원)으로 침체됐으나 지난달 21일 수출을 재개, 2.5톤(3천3백만원)을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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