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과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획 할당량 등을 정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협상 재개를 비공식으로 일본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일본과의 2016년 어기 입어 협상에 대비해 일본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외국수역에서의 위반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6년 어기(2016.7~2017.6) 현재까지 총 8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우리 연승어선 입어척수 축소에 대한 양국 간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해수부는 협상타결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가 일본어선에 비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 어기 평균 어획량은 한국이 1만8958톤, 일본이 6,919톤으로 우리측이 약 2.7배 많다, 2015년 어기는 한국이 3만7,735톤, 일본이 3,927톤으로 우리측이 약 10배 많다.

일본 측은 자원상황 악화, 우리어선의 위반조업 등을 이유로 우리어선의 입어규모를 대폭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 우리측은 일본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외국수역에서의 위반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지만 일본측의 강경한 협상자세와 최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정부 및 민간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 타결을 추진해 우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은 18일 한국이 일본과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획 할당량 등을 정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협상 재개를 비공식으로 일본에 타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한국의 위반 조업 대책이 충분하지 않아 일본 정부는 "협상 재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정은 어선이 이동하는 어군을 따라 효율적으로 조업하도록 상대국 EEZ에 들어가 조업하는 것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주로 갈치를, 일본은 고등어를 대상으로 한다. 상대국 EEZ에서의 어획기와 어획량에 대해선 그간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 왔지만 지난해 6월에는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갈치 할당량 증가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우리 어선의 위반 조업 등을 이유로 허용 척수를 줄이겠다고 맞선 것이다.

신문은 "EEZ 내 조업 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경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도 증가하고 있어 규칙(룰) 만들기가 지체되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뒤 일본 정부가 한국에 협상 재개 조건인 위반 조업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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