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오징어, 참조기, 쏘가리 등 대중성 어종,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민물장어, 향어, 꽁치 및 일본산 수산물 참돔, 갈치 등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ㆍ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새우젓 사용이 많은 도ㆍ소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