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검역을 실시해 합격한 경우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검역 합격판정후 전량 폐기 피해 근거 있으면 보상금 지급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06.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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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검역을 실시해 합격한 경우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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