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현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법률제명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바꾸고 법조문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제명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변경하고 ‘여성어업인’을 ‘여성수산인’으로,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수산인’으로, ‘여성농어업인단체’를 ‘여성농수산인단체’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여성농수산인 관련시설’로 용어를 변경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성농수산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및 여성수산인육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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