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어선을 중개하는 데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중개인들로 인해 어업허가 권리금 및 선박 매매대금 편취 등의 불법․불공정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작년 어선법 개정(2016.12.27)을 통해 어선중개업자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한 자만이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어선중개업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7월 24~27일 4일 동안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총 24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실시해 각 과목 40점 이상, 3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 자격을 최종 부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6월 1∼30일 어선거래전용 누리집(https://www.어선거래.kr)과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 등을 통해 교육 접수 방법과 향후 교육 일정 등을 공고한다. 교육 신청 접수는 7월 1∼10일 어선거래전용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선착순 200명 범위 내에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식비와 숙박비는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
어선중개업 등록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044-200-5528)으로, 교육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268)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