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어촌계는 인력 감소 및 고령화의 진행, 신규인력의 진입 제한, 정책사업의 투자 및 운영 능력 약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진 상황으로 이를 극복해 정부의 다양한 어촌지역 활성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촌사회의 구심적인 어촌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어촌공동체의 역량 강화는 어촌계 구성원을 허가어업, 양식어업, 귀어업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수산물 유통, 가공업, 숙박업, 요식업 등과 연계·협력해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연구본부(김대영, 박상우, 이헌동, 백진화)의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협법 시행령 제6조에는 어촌계 가입자격을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롭게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촌계 가입신청서와 수협조합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촌계장에게 제출하고 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현실적의 어촌계에서는 별도로 자체 규약에 계원의 조건을 어촌 거주기간, 가입비, 마을어업권 행사 여부 등의 가입조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진입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EU의 어촌공동체 가입은 최소한의 조건만 규정하고 있고 어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어촌계의 신규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페쇄성 및 배타성을 벗어나 협력과 개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어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촌계 가입 자격을 조합원에서 귀어업인 등으로 확대해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어촌계 자체 규약의 완화를 유도해 가입을 희망하는 신규 어업인을 준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어촌계는 신규인력 유입에 공감하고 있지만 신규 유입이 어촌질서의 문란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의 보완도 따라야 할 것이며 가입조건을 완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참여 어촌계를 대상으로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촌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귀어인 등 어촌계 가입 희망자에게 어촌계 정관 및 규약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주지시킴으로써 어촌계 가입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을 사전애 방지하고 어촌계 가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어촌계 정관(예) 고시’ 제44조에는 정관 및 총회의사록, 계원명부는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어촌계 규약은 제외돼 있다. 따라서 어촌계 규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어촌계 정관(예)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촌계 규약의 공개에 참여하는 어촌계에는 정부사업 또는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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