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답>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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