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품 구입한도 면세한도는
구매한도 미화 3천달러 이하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7.05.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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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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