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살아 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새우 검역을 오는 4월 9일부터 냉동․냉장 새우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다고 밝혔다.

수관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살아있는 새우를 수입하는 경우에 흰반점병 등 6개 전염병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 왔으나 살아있는 새우 외 냉동․냉장된 새우 역시 국내 새우에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역 실시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새우 선호도가 높아져 새우 교역량 및 양식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새우가 외래 질병에 감염돼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역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늘어나는 새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작년 기준 6만 톤 이상의 새우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수품원의 설명이다.

세계 양식새우 생산량은 2008년 340만톤에서 2014년 458만1천톤으로 34.7% 증가했다. 우리나라 새우 수입량은 2013년 41,224톤에서 2014년 41,330톤, 2015년 57,006톤, 2016년 60,204톤으로 증가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752개(수입업체 500, 관세사 122, 기타 130)의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 개최일자 및 개최장소, 대상은 부산·경남권역은 지난 21일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중회의실 4층)에서 새우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창고 등을 대상으로, 강원권역은 지난 23일 수품원 강릉지원에서 자연산 활게(대게·왕게) 수입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경기권역은 오는 28일 수품원 인천지원에서 새우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창고 등을 대상으로, 충청·전라권역은 오는 3월 2일 광주 소재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 자연산 수입업체, 새우 수입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민병주 과장은 “최근 국내 새우 수요 증가로 국내 양식 생산량 및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수입 새우를 통한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해 우리 새우양식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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