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이 ㈜굿라인 비즈마트와의 건물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 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굿라인 비즈마트가 수협 강서공판장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특히 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수협 강서공판장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건물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소청구에 대해서도 수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굿라인 비즈마트는 판결에 불복하고 1심 판결 전부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지난 5월 건물명도 본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반소청구만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굿라인 비즈마트측에서 주장한 반소청구와 관련 ▷시설사용료의 과다 부과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 ‘소매유통시설인 비즈마트는 농안법상 기타시설에 해당돼 피고의 주장과 달리 시설사용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농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관리비 중 청소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억지 주장에 대해 ‘임차면적에 따라 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주장은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주장 관련 ‘약정차임과 실제차임이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으며, 또 원고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과다 산정·부과했다는 억지에 대해 ‘임차 면적에 비례한 적정한 부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고, ‘피고의 항소심 모두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굿라인 비즈마트는 2004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수차례의 재계약을 통해 11년째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2015년 3월 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치 않아 수협이 자체 활용 방안에 따라 지난해 4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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