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도입·관리하고 있지만 지난 4년 7개월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선원이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수협을 통해 연근해어선에 취업한 외국인선원 1만3278명 중 12.2%인 162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월평균 29.5명이다.

이탈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55명, 2013년 616명, 2014년 397명, 2015년 236명, 올해는 7월말까지 16명이 발생했다. 이탈한 선원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891명으로 전체 이탈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인도네시아 360명, 베트남 352명, 스리랑카 17명순이다.

이처럼 외국인 선원의 이탈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선원관리업체와의 계약해지도 3건이나 됐다. 수협은 외국인선원 누적이탈율이 40%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실제로 선원관리업체 A, B 경우 2013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선원 누적이탈율이 각각 59.5%, 45.7%에 달해 다음해 4월와 5월 계약을 해지당했고, C업체의 경우도 지난해말 누적이탈율이 50.0%에 달해 올해 4월 계약해지를 당했다.

권석창 의원은 “현행 선원관리업체와의 계약해지 기준을 누적이탈율 10% 등으로 강화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 의사소통 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고충상담센터 운영 및 재교육 실시, 외국인 선원 이탈에 따른 연근해 어선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풀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수협에 외국인 선원 추가증원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외국인선원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수협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업분야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 할 것을 촉구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연근해어선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연근해어선에 외국인선원을 도입하고 있으나 필요한 인원에 비해 1385명이나 부족한 실정이고 게다가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는 2014년 이후 단 1명도 증원되지 않고 매년 1만5,1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어업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허가제(20톤 미만의 어선)와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외국인선원제(20톤 이상 선박)로 이원화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로 도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율이 수협의 외국인선원제에 비해 거의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선원의 대부분이 어업경험이 없어 적응이 힘들고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선원 이탈을 막고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중간관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업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수협은 해수부와 협의해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은 “수협은 외국인 선원제 관리주체로서 어업현장에서의 외국인 선원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해수부에 보고하고, 해수부는 관련부처들과 협의해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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