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2호(1,262톤)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303함(3,000톤)이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공동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12월 이후 7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공동순시다. 지난 3월(3.18.~3.24., 7일간)과 7월(7.21.~27., 7일간)에 실시한 공동순시에서는 중국어선 502척을 확인하고 중국 단속공무원이 중국어선 6척에 직접 승선해 조사해 저인망어선 등 3척을 단속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측이 자국어선이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수역을 넘나들면서 일삼고 있는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인식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공동순시는 중국의 하계 휴어기 종료 후 본격적인 성어기가 도래하기 전에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하계 휴어기(낚시어선 제외 모든 업종)는 6월1일부터 9월 1일까지 서해전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