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효율적인 수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기준 ‘수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26일까지 각 시도별로 ‘어업법인 통계 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원들이 국내에서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경영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와 어업인 8000명을 직접 방문해 사업체의 경우, 일반현황, 업종, 정책수요 등 약 24개 항목, 어업인의 경우, 일반현황, 생산품목 등 약 17개 항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고 말하고 “조사 결과는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될 것”이라며 경영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11월 26일까지 각 시도별로 ‘어업법인 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한 국가 승인통계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일반현황과 시설현황, 생산규모, 출자자·종사자 현황, 매출액과 같은 운영현황 등 16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경영수지 등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통계청에서 조사를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조사 및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다.

조사결과는 수차례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간행물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