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자리 놓고도 갈등

지난 3월 수협중앙회 감사에서 보조금 손실문제로 직무가 정지된 제주시수협 조합장 자리를 둘러싼 내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르라며 '개선(改選)' 처분을 내린 조합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 열린 제주시수협 조합 대의원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면서 조합과 수협중앙회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제주시수협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주시수협 대의원총회에서 A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되면서 조합장은 직무 복귀의사를 밝히고 있고,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B 이사와 수협중앙회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수협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 수협중앙회는 '수협법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 복귀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시수협에 보냈고, 16일에는 조합감사실 직원들이 제주시수협을 방문했다.

제주시수협의 한 임원은 "수협법에 보면 조합장을 해임시키려면 최종적으로 대의원총회나 조합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중앙회에 한 질의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다"며 "당초부터 중앙회에서 대의원총회를 열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조합장 해임안이 부결됐지만 직무 복귀가 안된다는 중앙회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 관계자는 "A 조합장에 대한 중앙회의 개선 처분은 징계로, 조합원들의 요구로 인한 조합장 해임과는 다르다"며 "수협법상 조합이 임직원의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돼 있는만큼 A조합장의 직무 복귀는 안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현재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금융 업무 및 위판 중단 등 제재조치의 뜻도 밝히고 있어 자칫 조합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수협 조합장은 제주시로부터 1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중이던 직매장 일부를 임대했다 감사에 적발돼 보조금 1억원을 반납하면서 수협중앙회는 감사를 통해 지난 3월15일 '개선' 처분을 내렸고, 조합장 직무도 정지됐다.

그 후 조합장 궐위시 직무대행을 맡을 수석이사 차례를 놓고 임시이사회를 열어 2013년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와 임기를 갑자기 변경하면서 일부 이사들이 반발하는 등 내부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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