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8일 서울 aT센터에서 수산무역협회와 일본 김 5개 단체가 주관한 對일 김 수출 입찰 및 상담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금번 김 수출 입찰 및 상담회에서 계약된 물량(금액)은 역대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3억6400만장(264억원)의 물량이 당일 계약되었다. 이는 작년에 계약된 2억2200만장(152억원) 대비 60%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계약된 마른김은 7월말까지 전량 일괄적으로 수출될 예정이며, 그 외 김들은 연중에 1년간 분할 수출될 예정이다. 계약물량(금액)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일본 내 김 작황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김 생산량 : 2014년 82억장→2015년 74억장, 김 가격 : 2014년 11엔/장→2015년 12엔/장)한 일본 내부 시장상황과 더불어 한국산 김의 품질과 위생상태 개선, 맞춤형 제품 개발, 작년에 개정한 한일 김 수입쿼터 합의각서에서의 물량 확대 합의(2015년 12억장→2025년 27억장)와 같은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한일 수산물무역과장회의 시 김 수입쿼터 합의각서 개정 과정에서 수입쿼터 물량이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일본 수산청과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물량제한이라는 수출장벽을 실질적으로 제거하였으며, 향후 10년간 김 수출 물량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일본 측의 물량 공고 지연이나 품목별 세부물량의 결정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2월 중에 했던 수입 물량 공고를 1월 중순으로 조정하고 품목별 세부물량 할당 또한 전년도 10월에 사전 공지하도록 일본의 합의를 얻어냈다. 이러한 합의는 우리김 생산업계, 수출업계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일본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일본 김 수출 현황과 향후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김 수입쿼터 제도와 2005년도에 이루어진 합의각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김 수출물량 확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10년 전인 2005년에 WTO 분쟁해결 과정에서 10년간(2006~2015)의 김 수입쿼터 확대내용을 담은 합의각서가 처음으로 체결된 바 있다.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김 수입쿼터 제도는 수입물량을 규제하는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로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와 농업협정 제4.2조 수량제한 조치의 일반관세 전환규정에 위반되는 제도이다.

일본은 자국 수입쿼터 제도의 존치 근거로 GATT에서는 제20조(g)의 소멸천연자원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제11조2항(c) 각주의 부패가능 농수산물 수입제한과 같은 예외규정 내세우고, 자국 김 양식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 내 김은 양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소멸 천연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김은 담배, 녹말 등과 같이 부패하지 않는 상품으로 일본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들은 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국 김 생산 감소는 김 양식 종사자의 감소로 인한 것이지 수입 증가로 인한 생산 피해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주장 역시 타당치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 제도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수입제한규제에 해당하고 우리 김의 정당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였고, 2004년 12월 일본의 수입쿼터 제도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수입쿼터 제도의 위반여부 판단을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일본은 양국 간의 과장급 협의를 제안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양국은 한국産 김에 대한 수입쿼터를 기존 2억4천만 장에서 향후 10년간 12억장까지 500% 증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양국 합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수입쿼터 제도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는 종료되었고 그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 수입쿼터 할당물량 적용을 받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및 동향을 검토해봤을 때 해당 합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김 수출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합의한 수입쿼터 물량이 우리나라의 대일 김 수출 가능물량을 초과하여 설정되어 사실상 수량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2005년 이후 일본의 김 수입 할당물량은 100만장씩 증가하였고 소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1년 이후 80%정도에 머물고 있다. 물량합의를 한 이후로 할당물량을 초과하여 수출이 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소진율을 100%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은 사실상 수출이 할당물량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에 비해 월등한 수입쿼터 할당물량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기준 중국의 대일 김 수출은 69억원(김 쿼터 230만속)으로 우리나라의 對일 수출액인 177억원(김 쿼터 340만속)으로 절반 정도였다. 하지만 2006년 이후 그 차이가 계속 벌어져 2015년 중국의 대일 김 수출은 109억원(김 쿼터 496만속), 우리나라의 김 수출은 600억원(김 쿼터 1,200만속)으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차이는 2005년 물량합의 이후로 우리 김 수출은 합의된 쿼터물량에 맞추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중국에 대한 쿼터는 큰 변화가 없어 수출 역시 정체상태에 머문 결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쿼터 확대를 통해 수출제한이 실질적으로 없어졌고, 국산 김 수출업계간 자율경쟁을 통해 품질이 향상된 우리 김에 대한 일본 내 선호도가 증가가 수출 증가로 연결되었다. 또한 중국산 김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여 일본 시장 내 일본 김의 생산 하락분을 한국산 김이 대부분 점유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과의 수입쿼터 WTO 분쟁은 일본의 수입쿼터를 철폐하지 못했지만 할당물량 확대라는 일본측의 양보를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 다른 국가의 수출이 수입쿼터로 제한되는 동안 우리는 충분한 수출물량을 확보를 통해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입쿼터제도 철폐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쿼터는 수출국에 수출물량제한을 걸어 수입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일본 역시 초기의 수입쿼터 도입 의도는 자국 김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었겠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의 김 생산량은 2004년 1억 200만장에서 2015년 7,500만장으로 약 25%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공급과 수요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일본의 김 생산량 하락이 작황 등과 같은 단기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촌 노령화와 김 산업 종사자 수 감소라는 어촌사회의 구조적인 현상과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에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자국 내 김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김을 수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국 김의 공급 저하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도 김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김 시장에서 앞으로 수입산 김의 점유율은 꾸준히 높아질 것이며, 우리와 경쟁하는 중국産 김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는 對일 김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 원양에서 잡히는 참치를 제외한 국내 생산 수산물 중 수출액 1위(2009년 8천만 달러→2015년 3억 달러)로 6년만에 4배 가까이 수출액이 상승한 수출주력 품목이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성장시켜나가야 할 수산자원이라고 하겠다. 금년 5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1.1% 증가한 1억9500만 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는데, 이러한 수출 증대에 김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을 견인할 주력 수출품목으로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김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김의 생산을 증대하고 제조공정상의 위생수준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김을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는 ‘장보고 프로젝트’ 역시 유관 기관과 함께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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