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외국어선에 대한 정선명령에 불응해 도주할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영호(완도·강진)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EEZ어업법 제6조의2를 신설, 불법어로 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어선에 대해 정선명령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정선명령에 불응해 도주 등을 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이 우리나라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있어 사법경찰관이 승선·검색·납포 등을 위해 정선명령 등을 내려도 이에 불응, 도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영호 의원은 "외국어선을 검거, 불법조업 사실을 추궁해도 도주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법어획 활동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마저 없어 해경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개정법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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