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부임 5개월을 맞았다. 그는 “전환기의 중요한 시기에 수산과학원장에서 수산정책을 총괄하는 수산정책실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하지만,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의미 있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업기본법, 수산종자산업법, 수산물유통법 등 수산업 3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고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을 마련해 우리 수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다지는 기반을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히, 그동안 현안사항이었던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9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선의 해난사고 방지 대책은.
▶지난해 4월 어선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해 현재 연평균 1,074척인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750척으로 30%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교육을 체험·참여형으로 강화하고, 도서벽지·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해 어선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사고 발생 다발시기에는 안전점검 및 켐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실질적인 어선사고 감축을 위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은.
▶지난해 중국(11월), 베트남(12월), 뉴질랜드(11월) FTA가 타결된 후, 후속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완료됐습니다.이에 따라 영향평가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협상에 따른 영향평가는 3개 FTA 발효시 3,201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돼 피해업종에 대해 향후 10년간 기존 재정계획 대비 3,188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대책 방향은 우선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FTA 대책과는 별도로 수산물 전면 개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 대책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는 범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경과 합동 단속선단 구성 등 국민안전처와 협업해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특히, 무허가어선에 대해서는 벌금 한도액을 대폭 상향해 불법조업으로 얻은 이익을 차단토록 하겠다. 다만, 중국 연안의 수산자원 고갈과 어선세력에 비해 제한된 허가척수로 단속·벌칙 강화만으로는 불법조업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국정부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및 교차승선을 확대하고 지난해 도입한 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모범선박지정 제도의 조기정착 등 불법조업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와 외교적인 협력도 병행하겠으며 부족한 인력과 장비보강 등 단속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개선 방안은.
▶지속적인 어업활동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바다목장, 바다숲, 종묘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 자원조성 위주에서 낚시터, 수중관광 등 해양체험시설이 복합된 6차산업형 바다목장으로 조성해 국민이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해 어촌의 부가가치와 수익구조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갯녹음 등 연안생태계의 황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바다숲 조성을 산림녹화에 준하는 대규모 바다녹화사업으로 대폭 확대해 산란장·성육장 조성 및 연안생태계 복원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존 방류사업에서 인증을 거친 종묘만 방류할 수 있도록 수산종묘방류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수협 사업구조개편 추진 상황은.
▶수협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바젤Ⅲ 도입 및 한·중 FTA에 대비, 신용사업을 분리해 독립법인 형태의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경제사업을 ‘유통·마케팅·수출’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구조개편 관련 수협법 개정안을 5월 29일자로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수부는 중앙회 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기 지원된 공적자금의 신설은행 재출자 및 부족자본 지원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필요자본 총 2조원 중 공적자금(1조 1581억원)을 출자전환할 경우, 부족한 자본금은 9천억원 수준으로 자구노력(3천억원)을 전제로 6천억원에 대한 조달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하반기 구조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수협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

-노후어선 현대화 방안은.
▶노후어선 현대화는 조업안전성 강화, 어업경영개선 등 지속 가능한 어선업 실현을 위해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현대화를 위해 2015년 사업에 예산 10억원을 반영했으며, 기선권현망 및 대형선망 업종의 표준선형 개발과 함께 실증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근해 어선 복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총톤수 8톤 이상 어선에 간이식 화장실과 조리실 설치를 의무화 해 2015년 3월 25일 이후 건조검사 신청 어선부터 적용해 어선원의 조업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 대책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내산 수산물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산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위반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년간 2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앞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 의무교육 신설, 원산지 인증제도 도입 등 제도적인 측면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검역과 검사도 강화하겠다. 총 6개국과 체결돼 있는 7개 약정 대상 등록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도 철저히 하겠다.

-수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를 통한 수산업의 수출형 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달 중 수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해 수출을 통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어업인은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에 전념하고, 가공·수출기업은 유망상품 개발 및 전략적 시장진출 활로를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서 소비트렌드에 맞는 고부가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수출주도형 수산식품업을 육성하고 시장정보·비관세 장벽 등 수출업계 니즈(needs)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수출인프라 지원 강화, 신 마케팅 확대, K-Seafood 프로젝트 등을 활용, 국가·소비자별 시장다변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강화, 그리고 한·중 FTA, 한류 등을 연계해 전략시장별 현지 소비층을 중점 공략할 계획이다.

-전국의 수산인들에 대한 격려 말씀은.
▶우리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음을 정부와 수산인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를 정식으로 서명·체결됨에 따라 이제부터 정부와 어업인의 지혜를 모아 준비한 FTA 국내대책을 착실히 실행하고, 수산업 30년의 밝은 미래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가속화해야 할 시기이다. 해양수산정책이 수산인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산현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항상 수산인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정부와 수산인 여러분들이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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