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작년, 2014년은 해양수산부로서는 실로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된다. 1월에 우이산호 충돌 사고로 여수 앞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뒤덮어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을 망가뜨리더니, 4월에는 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그리고, 12월 1일, 베링해에서 원양어선 오룡호가 침몰하였다. 이 모두가 우리사회 전반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부재가 낳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죄책감이 너무 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부끄럽다. 

정부정책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토대가 부실하다면, 여타 그 어떤 정부정책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수산정책, 모든 연근해어업 정책도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토대를 굳건히 다지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는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안전 장비·시설 확충 등 제반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구명조끼 상시착용 등 안전수칙이 어업인들의 의식 속에 배어있지 않고서는 어선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조업 문화가 어업현장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고, 법적·제도적 미비점은 철저하게 보완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근해어업의 중장기 구조 개편방안의 핵심도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에, 수산물 수급불안·자원감소·시장개방 등 대내외적 여건에 대응하여, 우리바다를 풍요로운 어장으로 가꾸고, 고비용·저효율 어업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외 준법조업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어업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근해어업 여건 진단
수산자원 측면을 보자면, 1980년도에 1,000만톤 수준의 자원량이 2,000년대 초·중반에 800만톤 이하로 감소하였다가, 자원관리·어선감척·어장환경 개선 등 그간의 노력으로 점차 회복되어 현재는 860만톤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원량이 50여년 전에 비해 56% 낮은 수준이고, 회복세도 더디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자원회복 속도가 더딘 주된 원인으로는, 낮은 자원량 수준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채산성 보전을 위해 과잉어획과 경쟁조업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자원량과 어획량의 동반 감소로 이어지는 자원남획의 악순환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어선세력이 아직도 자원수준 대비 과도한 수준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갯녹음 확산이나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 파괴 등도 자원회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측면을 보자면, 자원감소·기후변화 등 어장환경 변동 및 고유가·노후어선 구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업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고등어·오징어·멸치·갈치 등 우리나라의 대중성 어종의 대부분은 표층 수면에 서식하는 난류성·회유성 어류로 수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후변화는 어장환경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여전히 유가는 높아 어업경영을 압박하는 가운데, 생산수단인 어선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젊은 인력의 승선 기피, 어선 사고유발, 유류 과다 소요 등으로 어업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으로 어업인들 간 자원선점을 위한 경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자원관리 보다는 생산, 품질보다는 어획량 중심의 어업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풍요로운 어장 조성
연근해어업의 중장기 정책의 지향점은 연간 120만톤 수준의 연근해 수산물을 국민들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 860만톤 수준의 자원량을 2020년까지 1,000만톤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자원조사·평가 기반 강화를 토대로, 수산생태 환경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수산자원 회복·조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수산자원의 양과 산란시기·성숙체장 등 생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현행 1척인 자원조사선을 2019년까지 총 4척 보유를 추진하고, 2016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자원조사전담센터’를 설립하는 등 자원조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 EEZ 해역에 대한 초정밀 물고기 생태지도 구축 등을 위한 대형 R&D인 ‘新 자산어보 프로젝트’도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리고, 바다사막화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연안에 수산자원 아쿠아 벨트 완공을 목표로, 바다숲 2,530ha를 신규 조성하고 바다목장 36개소 중 완공되지 않은 17개소도 금년 내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적으로 건강한 어린고기만 방류할 수 있도록 방류종묘 인증제도도 신규로 도입된다.

아울러, 남획이 심각하거나 자원감소 우려 어종에 대한 체계적 자원회복 추진을 위해, 어린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신설·조정하는 한편, 2020년부터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도 더욱 박차를 기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도 광역공동체 참여 유도, 어업인 교육·홍보 강화 등 내실화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우수공동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수공동체에 대해서는 수산관련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어선기반의 어업구조 선진화
고비용·저효율 어선어업 구조 개선을 목표로 자원관리형 어선감척사업과 병행하여, 노후어선 현대화,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 어선선진화 정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감척사업의 경우, 2023년까지 초과된 연근해 어선세력을 자원수준에 맞게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어업인 희망 감척과 병행하여 자원남획이 심각한 어선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정하여 감척하는 자원관리형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조업안전과 한중 FTA에 대응하여,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과 전기어선 보급 등 어선현대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리 인하 등 지원조건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어선거래 투명성 확보, 어선거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어선내역, 매물현황 등 정보를 중심으로 “어선거래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수요자 맞춤형 장터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어구의 제작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폐어구 수거처리, 재활용 등 체계적 어구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전문가 TF,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연안어업인은 정주권 보호, 근해어업인은 안정적 수산물 생산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업분류 체계 개편, 유사업종 통폐합 등을 포함한 장단기 어업허가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에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국내외 준법·안전조업 체계 확립
국내불법어업의 경우, 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지자체 등과 해역별·업종별 불법양상에 상응하는 맞춤형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산단체·현장어업인 등과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자율 준법조업문화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 불법어선의 경우는, 해양경제영토 수호차원에서 엄정 대처하되,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국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업지도선과 해양안전본부 함정을 EEZ경계수역에 전진 배치하여 중국 불법어선의 진입의 원천 차단에 주력하고, 무허가·영해침범·폭력행위 등 중대위반 어선은 어획물·어구 몰수를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특히, 2013년 6월의 한중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중국 측과의 공동 감시·단속 방안으로서, 잠정조치 수역 내 양국 공동순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도입, 준법어선에 대한 모범선박 지정·운영 등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2017년까지 어선사고 30% 감축을 목표로 교육·홍보 강화, 안전시설·장비 확충,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 조업어선 안전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체험·참여형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도서지역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발생 다발시기(11월∼익년 3월)에는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어선 노후기관 대체 및 장비개량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신속한 조업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작년 4월 개설한 ‘제주어업관리소’를 기반으로 3개 해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어업지도선 추가 건조 등 국내외 준법·안전조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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