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고시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제주도는 제주산 넙치의 우수성과 지리적표시상품 등록 성공 가능성 등을 감안해 올해 지리적표시 대상품목 선정 고시가 이뤄지면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지사품질보증추천제(FCS)도 관리?지원을 강화해 수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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