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적조, 풍수해 등 자연재해 증가로 대규모 어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수협이 피해대책반을 구성해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에 나서는 등의 수산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올해도 장마이후 7월 중순부터 일조량 증가에 따른 수온 상승과 쿠로시오 난류의 확장으로 유해 적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어촌지역은 대부분의 수산시설이 태풍과 풍랑 등 기상악화로 인한 풍수해에 취약해 상습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중앙회에 상시적으로 피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한 대어업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수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통한 어업경영 정상화를 꾀하고 자연재해별 피해예방 대책수립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대책반은 7월부터 10월까지 자연재해 피해예방 중점 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연재해 관련 어업인 피해최소화를 위한 지도기능을 강화하고 수산시설 피해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에 돌입한다. 또 수산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통해 수산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해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찰활동, 방제선단 구성, 피해복구 등 관련 지원 요청시 적극 협력하고 모니터링, 기상특보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정보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수협은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통한 조속한 어업경영 정상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해복구 대책과 피해어업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정책보험 및 양식보험)을 추진하며 대규모 수산 피해 발생 시 어업인(조합)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위로금도 신속히 지급하게 된다.

특히 적조가 발생할 경우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적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적조 진행상황을 회원조합과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키로 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신속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풍수해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풍수해 대비 대어업인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상특보 모니터링과 특보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풍수해 취약지역과 수산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재해복구를 추진한다. 정부,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도모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재해 복구비 지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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