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시는 9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모 양식장 앞 해안에 포르말린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를 벌여 G수산에서 치어 기생충 제저용으로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G수산측은 지난해말부터 넙치 치어의 기생충 구제를 위해 20ℓ용기 22개중 14개 정도를 투약했다고 인정했다. 서귀포시는 G수산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 농축임수산물 수급 안정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조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포르말린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심한 발암물질인 자극성 포름알데히드를 발생하며 극약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독제/살균제/방부제/방충제/살충제/지한제(止汗劑) 등으로 사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상 금지 항생물질을 사용할 경우 1차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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