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수산자원의 관리와 바른 어업을 위해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규정을 안내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규정안내’ 스마트폰 앱(APP)을 개발, 1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앱에서 각 지역 및 기간별로 포획·채취 금지종과 포획·채취 금지 체장 대상 종인 13종의 생태적 특징과 금지체장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면 구글 플레이에서 ‘수산자원’을 검색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포획·채취 금지)에 따라 내수면의 중요한 수산자원인 쏘가리, 은어, 다슬기, 참게 등 8종의 포획·채취 금지 구역 및 기간 및 산천어, 황복, 쏘가리 등 13종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내수면연구소 전형주 박사는 “이번에 서비스되는 앱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부 3.0’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됐으며,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업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어업도감 개발 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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