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묘생산확인, 방류시기, 질병검사 항목 등을 새로 정하고 질병검사 시기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산종묘 방류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종묘를 생산해 정부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부화후 30일 이내에 지방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에게 사전에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면입찰은 응찰시, 전자입찰은 사전현지 확인시 제출해야 하고 ▷지방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은 관내 종묘생산 어업인으로부터 종묘생산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종묘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친어 사육실태, 종묘 생산량, 치어건강 및 발육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묘생산 확인서를 발급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소장 고길륭)는 이같은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묘생산 어업인이나 종묘를 방류하는 어촌계 등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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