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의 0.3%만이 종사하는 우리 수산업의 단순 생산량만 비교할 때 세계 13위라는 사실은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 수산의 중요성을 우리 스스로가 간과하고는 있지 않은지? 한편으로는 자원남획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라는 의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쟁력 있는 분야는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소수 어업인들의 정주 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양식업에 IT·BT·NT 등의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여 수산 양식혁명(Blue revolution)을 선도하고,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업(1차산업)과 가공업(2차), 관광·유통(3차) 등을 연계 추진하여 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산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어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구조 개선, 신규 일자리창출 등 어업소득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촌 체험마을, 어항구역 레저관광개발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정책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산물은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중간유통마진이 많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어업인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 도로망 구축 등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어업인단체인 수협이 ‘생산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유통·판매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첫 번째로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소비자의 상생구조를 마련하여 유통마진을 8%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수협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자생적인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유통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직거래 확대와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및 거래제도 효율화로 수산물시장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원을 고려한 유통관련 법안 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의 유통관련 법안은 가격안정에 치우친 법안으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양육 단계 중심의 자원관리를 토대로 한 수산분야 유통관련 법안의 신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수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식업의 경우 그동안 진입규제로 새로운 인력과 자본의 유입이 억제되어 왔으며, 어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황폐화 되어가고 있으며, 수산 선진국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에 비해 우리나라 R&D 추진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장환경관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대로 어장을 관리하지 못하는 어업인에게는 일정한 기간동안 어장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어업 후계자 등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면허권 부여 시 우선권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양식 생산의 한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장평가를 시급히 마무리하여 어장에 과도한 입식으로 인한 어장오염 및 집단폐사를 예방해야 할 것이며, 우수 사료개발을 통해 생사료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사료에 대한 사용이 현재의 시점에서 불가피 하다면 생사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경 무역을 통한 활 수산물의 이동이 빈번해 짐에 따라 외국의 수산 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 또한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수산 동물도 가축의 구제역 같은 질병에 항상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양식분야의 항생제 남용은 식품 안전성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 출현 등 문제점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산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 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항생제 등의 의약품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판매가 가능한 제도로 사람 및 동물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7종을 우선 시행 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 동물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신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금까지 9종의 백신을 개발하여 2종을 상용화 하였으며, 향후 2017년까지 6종을 추가 개발할 계획에 있다. 또한 민·관 합동 R&D 지원 등을 통해 백신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은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하여, 2013년 15개 품목(본 사업 2개, 시범사업 13개)에 대해 재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보험수요, 보험운용의 효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목확대, 절차 간소화, 보험지역 확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갯벌, 외해, 유·무인 도서를 활용한 양식섬(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어장에 고소득 품종의 양식을 추진하는 등 첨단 양식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양식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망품목에 대한 R&D 투자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양식의 근본이 되는 종묘생산 분야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종자생산 시스템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수산물이 국내수급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식량공급국으로 그 명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현장에서의 인력 수급은 수산업의 기반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산업 성장을 뒷받침 할 핵심 정예인력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선 수산계 고등·대학교와 업종별 수협·단체가 연계한 시범승선, 수산분야 마에스터高 설립 등을 통한 현장밀착형 교육을 추진하고,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전담할 인력양성을 위한 국제수산협력원 설립도 검토 중에 있다.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불안하여 귀어·귀촌이 저조하다고 생각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가칭)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조기정착에 필요한 창업, 주택자금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어선사고의 원인의 대부분이 어선노후화, 선체불량 및 운항과실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안전조업대책은 교육 및 홍보위주였으나, 안전설비 보강, 어업인이 선호하는 구명조끼 보급 및 체험·참여형 교육 등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연근해어선 47천척 중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은 5천 여척(11.9%)에 달하는 실정으로 해양사고에 취약하고, 어선원의 복지환경도 열악하다. 향후 5년간 21년 이상의 노후어선은 15천 여척으로 예상되어 노후 어선의 현대화가 시급함에 따라 2014년부터 업종별로 표준선형을 개발하고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등 어선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어선사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VHF-DSC)을 구축하고 노후기관 대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업인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특히, 해상추락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착용성이 좋은 구명조끼를 보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명조끼 착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구명조끼 보급 및 착용 홍보를 지속 시행하고 (가칭)「어선 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인 조업어선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고, 어업인 스스로 어선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명뗏목 및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수산업의 발전에 한계를 나타낸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방향을 새로이 모색할 수 있도록 ‘수산정책 관련 범국민 포럼’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지역별, 업종별 포럼이 세부적으로 구성된 다면 수산업계의 미래 이정표를 명확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도 논리적 틀 내에서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수산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도 중요하다. 수산업의 전방산업으로는 가공업, 냉장업, 운수업, 무역업 등이 있으며, 후방산업으로는 양식·어업 기자재를 들 수 있다. 또한, 향후 관심을 모을 해양수산 레저 산업 또한 수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산업 군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러한 전후방산업의 연계활성화를 위해 수산업 분야의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의 정비도 시급히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수산의 미래산업화, 안정적인 식량수급, 복지 어촌 건설, 수산물 유통혁신 및 어가 소득증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설계와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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