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 정부의 어업정책방향
최근 중국이 웰빙음식인 수산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남획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위해서는 수산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느냐는 큰 정책적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어업생산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간 150만톤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115만톤으로 감소하였고, 1960년대 1,520만톤에 이르렀던 자원량도 2011년에는 860만톤으로서 지난 50년간 55%나 감소하였다. 또한, 1998년 한·일,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이후 급격히 어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고등어, 오징어, 참치 등 국가경계를 왕래하는 수산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조업경쟁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동안 어기, 조업구역, 어법 등을 제한하거나 어획물의 체장, 체중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어업관리와 함께 인공종묘방류,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자원량을 늘려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자원관리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원남획 업종에 대한 지정 감척 및 어선현대화 지원 등 체계적인 어업구조 개선을 위해 2011년 7월에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인공 산란·서식지 조성 등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설립하였으며 한·중간 상호 EEZ 입어쿼터 등량·등척(6만톤, 1,600척)을 실현하여 양국간 조업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어업생산 수단인 어선은 저효율,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속적인 자원회복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에도 한번 고갈된 자원은 회복까지 상당기간 소요되어 자원회복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법조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
현재 대외적으로는 한·EU, 한·미 FTA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WTO 협상을 통해 면세유 보조금 지급 금지 논의 및 자원고갈 우려 어종에 대한 포획 규제 강화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자원 선점을 둘러싼 업종간·지역간 어업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어업의 현 주소이다.
새정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860만톤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17년까지 1,000만톤 수준으로 증강·유지하고 생산량은 128만톤까지 끌어올릴 목표로 금년에는 자원관리형 감척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어선원 복지·안전 등을 고려한 어선·어업 선진화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어업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혼획금지 제도개선, 세목망 금지기간 일원화, 전자어업허가증 교체·발급, 동시어업허가제 시행, 지자체 자율적 어업관리제도 도입 등 어업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연안 바다목장 4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권역별로 바다숲을 추가 조성하여 훼손된 산란·서식장을 복원해 나가는 한편 해면 및 내수면에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대상어종을 2015년까지 20종으로 확대하고 어린고기 등의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규정도 개정해 나가는 한편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자원조사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관리어업을 새어촌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자율관리 공동체를 광역화하고 어선어업과 내수면양식어업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은 평가항목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과 평가등급에 따라 육성사업비를 차등 지급하는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공동체간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어업의 구조가 1980년대 추진되어온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경쟁조업과 자원남획이 필연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산수단은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수산자원은 고품질 생산·이용 구조로 전면 개편하여 에너지(유류·인력)는 20% 절감, 수익성은 20% 증대하는 수익·안전·복지가 결합된 어업구조로 전면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추진 중인 연근해어업구역 조정 내용 및 진척 상황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설정되어 현재 근해어업 21개 어업의 종류 중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트롤,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쌍끌이중형저인망, 서남구외끌이중형저인망,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에 대해 조업금지구역 설정되어 있다.
저인망류 어업은 해저(海底)를 끌어 조업 특성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아 연안에서의 조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어선의 현대화·대형화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금지구역을 9차례 조정했다.
1998년 한·일, 2002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이후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이 축소되자 근해어선은 연안까지 진입하여 조업함에 따라 어업질서 유지 및 어업조정을 위해 2003년도에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의 반대로 무산되어 지난 10여년간 조업구역 조정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영세 연안어업인들은 대형어선의 연안근접 조업으로 자원남획이 심화되어 연안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조업구역 조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연안은 수산자원의 산란장·서식장이 위치하고 있고 영세한 연안어업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주 조업장소임을 고려하여 조업금지구역 설정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게 설정되어 있거나 연안어업과 조업구역이 중첩되어 경쟁조업과 분쟁이 유발되는 대형쌍끌이저인망, 근해선망, 소형선망, 근해통발, 근해장어통발, 근해안강망, 중형기선저인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연안선망 등 10개 어업에 대해 조업구역 조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6월 15일부터 조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조정중인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은 10개 어업의 종류별로 그간 조업장소와 시기, 자원이용 방법, 연안어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업별로 조업금지구역을 5,500미터에서 22,000미터까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안은 지난해 의견수렴(2012. 7~8), 민간전문가 구성 및 협의조정(2012. 9~11), 시도 및 어업인 의견수렴(2012. 11.28~12.23), 이해당사자 전체협의회(2013.1.10),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안건 심의(‘13.1.23)를 거쳐 확정한 조정안을 2013.2.21~4.2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결과 조정대상 근해어업은 큰 의견이 없는 반면, 울산, 제주, 전북부안, 충남태안군 연안어업인들은 정부안보다 조업금지구역을 확대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 조정 요구 건에 대해서는 동·서해 어업관리단에 설치된 어업조정위원회 주관으로 추가 조정 중에 있으며 추가조정은 6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3. 이해당사자들 설득방안 및 시행시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3년도에도 정부차원의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조정에 걸림돌이 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번 조업구역 조정도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조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일부의 연안어업인들은 자신들 지역의 조업구역을 더 늘리기 위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조정대상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가급적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조업구역 조정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대상 어업인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업구역 조정취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정 원칙하에 추가 조정 필요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금번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동·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 추가 조정중인 4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조정을 마무리 하고 7월부터는 규제심사를 거쳐 법안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조업구역 조정 개정안이 빠르면 오는 10월 공포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4. 어업인에 대한 당부말씀
금번 조업구역 조정 정책의 취지는 규모가 큰 근해어선은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수역에서 조업토록 하여 대형어선의 연안 근접조업을 방지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 연안어업인들의 조업장소를 보장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연·근해어업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수산선진국에서도 연안과 근해어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왜 우리나라만 연근해 어업의 조업구역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업인 스스로가 냉철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연안과 근해어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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