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여기저기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흔히 정권 초기 100일은 향후 5년을 좌우한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종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100일간 성적표는 B학점 정도로 평가받았다. 앞으로 더욱 잘해 A학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C학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나들면서 최근 상승했다고 언론과 매체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는 경제와 복지 분야가 함께 성장하고,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며 소통과 부처 간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발전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는 창조경제와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출범 100일 째인 6월 4일에‘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날 발표하였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와 예산(6조9천400억원)이 제시되었다.
예산이 뒷받침되면서 창조경제가 힘을 받기 시작했다. 수산정책 또한 기술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 시스템과 그 실현계획을 적극 수용하고 동참하며 이와 연계하여 향후 수산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수산연구개발(R&D) 예산 대폭 늘리고, 정책적 노력 강화
그동안 수산분야 정부조직은 수산청,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쳐 이제 해양수산부로 다시 부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수산정책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미흡하거나 정책적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수산과학기술 발전, 정보통신기술과 연계 및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수산연구개발(R&D)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연구개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산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수준 높은 수산과학기술 인력 확보 및 양성에 힘써야 한다. 수산과학기술의 메카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확충은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수산과학기술을 보유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특별히 민간 수산연구개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 창의성에 입각한 수산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와 기술자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양식분야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야할 과제가 많다. 사료문제, 어병문제, 종묘문제, 밀식문제, 항생제문제, 위생문제 및 양식장관리 등은 첨단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연근해어업의 경우, 조업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풍선효과로 일부 어업조정으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조업하고자 하는 어장에 비해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며, 그 결과 수산자원 감소는 지속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저하는 불보 듯하다. 철저한 연근해 수산자원관리와 함께 수역관리가 동반되는 대 원칙하에 연안과 근해어업의 조업수역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조업수역 구분에 입각하여 연근해어업을 재편하고 구조조정사업 및 TAC 전면 실시 등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재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원양어업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국제수산사회에서 이제 리더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수산협상력을 제고하는 과학자 등 인재양성이 시급하며 아울러 국제수산기구에 우리의 젊고 우수한 인력이 많이 진출하여 국제수산사회의 리더로서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공해상에서의 불법조업 근절 및 국제수산자원관리에 선진수산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편, 어촌은 고령화, 빈곤, 생활환경낙후, 인구감소 및 자연재해 빈발 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체험마을사업은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어촌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수단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양수산부 관할 어촌의 독자적 공간을 획정하고 관련 사업개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와 같은 광특회계로는 농촌개발 우선에 밀려 어촌문제 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어촌발전 기본계획에 실현가능한 다양한 구체적인 사업아이템이 담겨야 한다. 많은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수산벤처육성 등 수산분야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동참 소득과 복지 정책 개발 중요
해양수산부에서 새로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단연코 창조경제 실현계획 6대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산벤처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다. 현재 수산벤처 등록 기업은 전국 벤처기업의 0.35%로 미미하다. 창조경제의 비타민이 벤처라고 할 정도다. 수산분야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주도의 수산벤처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기술지원 및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수산벤처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들 벤처기업이야 말로 신산업과 신시장을 개척하는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벤처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수산벤처기업 육성과 활성화는 반드시 그 결실을 볼 것이다.
그동안 일부 부분적으로만 다루거나 전혀 다루지 않고 있었던 소득과 복지분야가 수산정책으로 새로이 수용되었다. 소득의 증대와 안정화, 어업인 및 어촌복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실현수단 개발이 시급하다.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은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농업분야에서 우선 벤치마킹할 것이 많다. 이를 제대로 수행할 정책적 기반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산과 어촌에 적합한 새로운 직접 직불제 도입과 실시로 소득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나 농업직불제와 달리 신중해야 한다.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허용가능 수산보조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수산업은 현재 보조금 없이도 농업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새로운 소득안정화 방안으로 매년 늘어나는 유류비와 사료비 등 어업경비를 지원하는 공제보험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소득안정 정책사업으로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매년 증가하던 어가소득이 작년에는 감소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연이은 태풍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튼튼한 재해보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촌은 농촌에 비해 복지정책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섬지역은 거의 방치상태로 파악되었다. 섬지역의 보건의료를 위한 병원선 운영의 경우,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가 맡아야 할 복지 분야다. 이참에 안정행정부로부터 도서의 관리권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새로이 추진해야 할 정책은 많지만 하나 예를 들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양식 수산물 생육관리와 어장관리(센서, 빅데이터)이다. 향후 특히 양식어장 또는 마을어장을 평가하여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수심이 얕은 연안어장에 대한 센서에 의한 빅데이터 축적은 어장환경수용력평가, 어장이용평가, 어장환경실태 파악 그리고 이들 자료 분석을 토대로 어장재배치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완도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 연안어장에 대한 체계적 빅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이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해양수산부가 앞장서야 한다.

수협 선진화를 위해 수협은 각고의 노력 필요
해양수산부가 새로이 출범하기 직전 농림수산식품부 시절에 마련된 ‘수협중앙회 선진화 방안’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 반드시 그 결실을 맺도록 해양수산부는 적극 지원하고, 수협중앙회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수산물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부문의 독립법인화 등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수협중앙회는 이의 실현을 위해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기본법 제정 및 통계기반 튼튼히
이상의 정책을 수립하여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통계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수산업·어촌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 기본법을 필두로 수산업과 어촌관련 개별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선언적 법체계로 수산업·어촌 기본법의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많다. 또한 기본법이 2개 이상인 정부부처도 많다. 한 부처에 하나의 기본법만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이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오랫동안 수산관련 법제도 정비는 숙원사업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수산업과 어촌관련의 다양한 통계가 있다. 통계청과 협력하여 농업·농촌과 함께 실시하는 조사통계 중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조사구 및 표본,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세밀하게 검토하여 통계청에 제안해야 한다. 현행 수산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현재의 수산업과 어촌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산통계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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