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마산만에서 시행 중인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다른 해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5개 특별관리해역 중 2007년부터 마산만에 시행해온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화호로 확대 적용하고 2015년부터는 부산연안에서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대상해역의 환경용량과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유입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며 특별관리해역은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등 5개소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제정해 총량관리 항목 및 목표수질의 설정 방법, 오염원조사·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오염부하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부산·울산연안 및 광양만에 대해서도 연안오염 총량관리를 실시할 기반이 마련된 것은 물론, 그동안 마산만과 시화호에 각각 적용되던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통합함으로써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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