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서 파래와 잡태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양식업자가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50일 동안 김 양식장에서의 공업용 무기산 사용,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사용하고 보관한 김모(52, 군산시)씨 등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14일 자신 소유의 김 양식장에서 어망에 붙어 있는 잡태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무기산 220ℓ를 사용했고, 또 무기산 740ℓ를 양식장 관리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모(44, 서천군)씨도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양식장 관리선에 무기산 800ℓ를 보관하다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군산과 부안, 서천군 등 3개 지역별 특별단속반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및 무허가 김 양식 행위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행위 ▷사용목적의 무기산 보관행위 ▷제조된 무기산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김씨 등 양식업자 9명을 검거하고 무기산 3,120ℓ(156통)을 압수했다.

해경은 김 양식 집단산지를 중심으로 새벽이나 야음을 이용한 무기산 사용자나 소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과 탐문 등을 통해 무기산 공급원을 추적하고 경비함정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해 선박을 이용한 무기산 운반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는 5일 김 양식장에서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식업자 고모(3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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