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러시아 수역에서의 내년도 어획쿼터량을 올해보다 1천4백15톤이 증가한 3만4천1백15톤을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6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러시아 수역내 우리나라 조업어선의 어종별 어획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어종별 쿼터량은 ▷명태 2만5백톤 ▷오징어 7천톤 ▷대구 2천6백50톤 ▷꽁치 2천5백톤 등이며, 신규로 가자미 3백톤을 확보했다. 어종별로는 명태, 대구, 꽁치 쿼터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오징어는 전년보다 1천톤, 가오리는 2백톤이 증가했으며, 가자미 3백톤은 신규로 확보했다.

  내년에 러시아측에 지불하는 오징어 어획 입어료 및 입어 절차 등 세부적 협의는 내년 4월께 있을 특별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입어료는 톤당 79달러인 올해 수준에서 최종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측은 중국 등 제3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추가쿼터를 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 명태쿼터를 각각 6천톤, 5천7백50톤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조업조건과 관련해 오징어채낚기어선의 실제조업 허가일수가 부족한 점과 명태 등 추가쿼터 배정시 수정된 허가장 원본을 선박에 전달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쿼터소진이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러시아측에서는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해 우리 업계의 조업조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종전에는 합의의사록에 우리 수석 대표가 서명한 이후 러시아 측의 수석대표가 서명하기까지 러시아 내부 승인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우리업계에서 조업허가장 신청 및 러시아측과의 입어료 협상 등 후속조치의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양측 수석대표간 서명까지 한꺼번에 완료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 5월 처음으로 개최된 러시아 조업감시 기관과 한국의 선주 및 선장간의 실무세미나가 위반조업 사건의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도에도 개최키로 했다.

  또한 내년도 수산과학기술협력 사업으로 러시아 조사선에 우리측 과학자 2명이 참여해 오호츠크공해의 명태자원을 공동조사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는 손재학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등 23명이, 러시아측에서는 포돌얀(Podolyan) 연방수산청 차장 등 2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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