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 경계 분쟁과 관련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도간 해상경계 존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서로 자신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있는 해역이나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법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전남 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잡은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해상경계)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했다.

하지만 A호 선주는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 8월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1심 판결이 내리자 불복해 항소했다.

그동안 지자체간 해상경계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국토 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에서도 해상의 도서에 대해서만 관할 행정구역을 표시할 뿐 해상의 경계 표시는 없는 등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동안 길게 끌어왔던 전남도와 경남도 어업인들 간의 분쟁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8월 24일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이 여수시 해상경계를 침범한 사건에 대해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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