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는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업·단체의 농어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가 2013년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4년 시작된 ‘1사1촌 운동’은 국내 100대 기업 중 73개 기업이 참여해 9천260쌍이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2011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재능기부’는 2년 만에 2만8천 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데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일회성·형식적 행사로 운영되지 않고 기업·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회적 공헌 활동을 인증, 지원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이나 단체가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 등에 대해 농수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 등에는 금융, 계약, 교육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농어촌사회공헌활동은 기업,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지역 자매결연, 재능기부 등의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해서 농어촌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구성, 농어촌 사회공헌실적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을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해 확정한다.

인증심사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인증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평가위원회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후 최종 인증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 및 단체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명의의 농어촌사회공헌 인증서가 수여되며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를 우대(0.1~0.3%p)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경우 심사가점 부여와 함께 보증료를 인하해 준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융자한도를 우대받고,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평가 시 우대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R&D, 마케팅 및 수출사업 등에서 우대를 받으며 정책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조달청과 농협은 물품·용역구매에 참여할 경우 인증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용역 입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한국표준협회는 국제표준인증(ISO) 평가비 할인 및 무료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이 외에 인증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방안 등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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