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앞으로 양식장을 시설할 경우 연안이용개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연안을, 레저관광구 등 이용연안과 재해관리구 등 특수연안, 경관보호구 등 보전연안 등 3개 해역, 모두 19개의 기능구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12월 중 확정한다고 밝혔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지금까지 절대보전, 준 보전, 이용, 개발조정, 개발유도 연안 등 5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나눠 관리되던 것을,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해역 등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변경해 관리토록 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연안용도 해역은 이용연안으로 항만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해중문화구시설구 등 7가지로, 특수연안은 해양수질관리구, 해양조사구 등 6가지로, 보전연안은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등 6가지로, 관리연안은 이용·특수·본전연안에 해당되지 않는 해역 등으로 기능이 나눠져 관리된다.

이 연안관리계획은 실례로 지금까지는 양식장을 시설할 경우 개발조정, 개발유도 연안에서 시설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양식장은 보전연안의 어장구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연안이용개발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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