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서남해안에서 불법 어업이 매년 느는 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9월말 기준) 행정기관에 단속된 불법어업 건수는 209건으로 지난해 215건에 거의 육박했다.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07년 141건에서 2008년 155건, 2009년 167건, 2010년 176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적발건수는 내수면 95건을 포함해 1천158건에 이르렀다. 내수면 불법어업 건수는 2007년 20건에서 매년 감소, 올해는 5건만이 적발됐다. 불법 통발어업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중자망 218건, 새우조망 44건, 형망 27건, 잠수기 21건 등이다. 불법어업으로 507건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어업정지가 435건, 허가 취소 12건, 경고 62건 등이다.

불법어업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나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체장(몸길이) 등의 규제가 강화된 데다 갈수록 어족자원이 고갈하면서 규정을 위반하는 어업인이 늘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올해 불법어업에 따른 과징금은 25척에 5천400만원이 부과됐다. 전남지역 연근해 어선 수는 3만2천103척으로 전국 7만5천629척의 4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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