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추도, 사량도 해역에서 물메기를 조업하는 통발과 자망 어업간 분쟁이 어업인 대표와 어업조정위원회 등 관계자가 지난 13일 경남수산기술사업소에서 어업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결됐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이해당사자간 이견 조율을 통해 업종간 상생할 수 있는 어업자협약을 이끌어 냈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는 어구부설 시기, 투·양망시간, 어구손실 피해보상 방안 등 구체적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했다.

통발 어구 설치시기는 고성, 사량도·추도 내측, 추도 외측, 두미도 4구역에 11월 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로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투·양망시간은 통발은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조업하고, 자망은 11시부터 5시까지 조업해야 하고 어구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여부를 조사한 후 그에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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