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수협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1년 동안 국회 농해위와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회원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마련시 법인세 부과 연기를 꾸준하게 제기 해당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이해를 얻은 상태이다. 그러나 법적 절차인 법안심의 소위가 지난 4일과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12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원칙적으로는 조세정책상 현행 조세특례 축소 및 신설 억제가 기본방침이어서 세수감소 및 유사기관과의 조세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중앙회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42개 조합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2백70억원의 세금절감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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