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수협이 지난 달 30일 전국에서 최초로 관내 15개 어촌계장 동시선거를 실시했다.

종전 각 어촌계는 고유의 어촌계정관에 의해 어촌계장의 선출방법, 임기 등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작은 어촌 마을에서 선거에 따른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고 선거관리업무 미숙으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후포수협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수협·농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동시선거로 법률을 개정한 내용에 비춰 어촌계장 선거도 동시선거를 통해 어촌마을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어촌계장 동시선거를 추진하게 됐고 이로 인해 선거관리업무를 조합에 위탁,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후포수협은 우선 어촌계장협의회를 개최해 어촌계장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임기단축에 대한 어촌계장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후 15개 어촌계원과 입후보대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어촌계총회의 의결을 얻어 어촌계정관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또 울진군청에는 동시선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15개 어촌계별 정관의 일괄개정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해 울진군수의 인가승인을 얻은 후 선거관리업무를 조합에 일괄위탁하여 지난 달 30일 동시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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