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양수산 유관 업체·단체 소속 근로자가 어촌여행을 할 경우에 여행경비 중 최고 70%까지 지원하는 '어촌여행 바우처(voucher)'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행바우처'제도는 국가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근로자의 여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저렴한 여행기회의 제공 및 확산을 통해 국내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은 어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월소득 2백50만원이하의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비정규직 포함)가 어촌으로 여행을 다녀올 경우에 지원한다.

 어촌 자매결연 업체·단체는 현재 2백28개에 이른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일인당 국가에서 40%, 자매결연 기업체 15%, 수협중앙회 15%이며, 근로자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도 그 가족에게도 같은 비율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총 여행경비가 20만원인 경우 국가지원 8만원, 기업체 및 수협이 각각 3만원씩 지원하고, 근로자 본인은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바다여행 전담여행사인 롯데관광, 세일여행사, 아름관광, 웹투어 등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후 여행바우처 홈페이지(http://voucher.koreatravel.or.kr) 또는 해양관광 포털사이트(www.seantour.com)를 통해 여행사의 입력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신청서를 출력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예산범위내에서 근로자 1천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가족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는 2천~3천명 정도로 예상된다. 선발자 공지는 일반적으로 지원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여행바우처 홈페이지(http://voucher.koreatravel.or.kr)를 통해 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실제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여행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여행상품은 전담여행사가 등록한 어촌여행 상품이 해당되며, 해외여행, 골프여행 및 금강산 여행 등은 제외된다. 또 공무원과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도 제외되며, 여름 성수기 7~8월에는 휴가분산 차원에서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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