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원 부산지원, 설명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은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반입되는 원양 어획물에 대해 해역뿐만 아니라 '원양산'임을 상자 겉면에 밝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어획물 가격만큼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원양선사들이 생산해역만 인쇄된 어상자를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수산물 품질검사원은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이 생산된 해역만 표시한 채 '원양산'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일부 발견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러 합작어선이 잡은 명태의 경우 정부 특례에 의해 관세는 감면되지만 엄연히 수입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사들이 생산해역만 표시해 '원양산'으로 판매하고 있다.

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원양 수산물도 국적선이 어획한 만큼 국산으로 간주해 생산해역만 표시해도 문제삼지 않았지만 일부 합작선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은 고객대상별로 유통현장, 생산자단체, 상가번영회, 수출등록공장 등 수요자가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원양협회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원양업체의 요청으로 업무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유통중인 원양어획물의 수산물원산지표시 실태 및 표시방법에 대해 관련규정 설명과 건의사항 수렴 및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지원은 신속한 정보제공과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관련업계에서 틈새행정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대상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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