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소장 강영실)는 꽃게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홍보용 포스터와 어린 꽃게의 크기 측정용 잣대를 해당 수협 및 어촌계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알을 품은 꽃게 암컷 포획금지, 금지체장(두흉갑장 6.4㎝이하), 조업금지기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저수온 현상이 지속되어 제대로 성장을 못해 금지체장 전후의 꽃게가 많이 어획됨에 따라 크기(두흉갑장, 등딱지 길이) 6.4㎝ 이하의 어린 꽃게를 조업 현장에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잣대를 특별히 제작, 배부해 활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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