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부안군 앞 연안에 불법조업 성행으로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오전 전라북도 부안군 격포항 해상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부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대고리)들의 불법 조업에 참다못한 부안군 어업인들이 50여척의 배를 동원해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해상 시위를 펼쳤다.

해상 시위에 나섰던 어업인들은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들이 합법적 조업의 2배에 이르고 합법과 불법 어선을 가리지 않고 이들이 해마다 훼손하는 어구로 소형 어선들은 조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 도내 자치단체가 불법 조업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부안군자망연합회(회장 이재종·53)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꽃게등의 어업이 성수기를 맞아 부안 앞 연안에서 바다의 바닥부터 헤집으며 싹쓸이 하는 불법어선들이 어업인들이 설치한 어구와 어망까지 훼손시켜 어업을 중단하고 귀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불법어선들은 어린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충남 서천과 군산, 전남 일부의 불법어선들까지 합류하고 있는 실정에 더더욱 피해가 우려된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군산해양경찰서와 인근 해양파출소에 수 차례 불법어선의 동선 동향 신고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어업인들은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은 조망(새우망)선으로 그물자체가 불법으로 변형돼 유관으로도 식별이 가능한다”며 “입항후에도 단속이 가능해 그들을 저지할 수 있다”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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