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비법정 어항을 ‘마을공동어항’으로 제명해 국고지원 가능하도록 한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존 법에서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비법정 어항이 앞으로 중앙 정부의 국고지원을 받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서는 어항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해 어항의 형태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체계와 예산지원 제도에서는 소외돼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마을공동어항 정비가 어려웠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비법정 소규모어항도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분류에 포함시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관리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며, 관광활성화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316개의 소규모 비법정 어항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2010년말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지방비 등으로 정비한 완공률은 34%에 불과하다. 어업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마을공동어항의 생활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기에는 국고 지원 없이는 장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정비기간을 앞당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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