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6일 거제시청 회의실에서 경남도청, 거제시청 담당자와 양 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연안자망 어업인과 같은지역 낙지주낙 어업인간 조업지역 분쟁 조정을 위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어업분쟁은 거제지역 연안자망과 낙지주낙간의 조업 시기및 수역의 중첩으로 인한 분쟁으로 2011년 5월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후 어업자간 이해와 양보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1년여의 어업분쟁 조정기간 중에도 업계간 고소·고발이 발생하는 등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합의에 어려움을 보였으나,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11회에 걸친 조정활동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어업자협약까지 이르게 됐다고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는 ▷어업별 자율협의회 구성 ▷자율협의 수역과 기간 조정 ▷어구손실 피해보상 방안 등 양 업계의 조업분쟁을 어업인 스스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방안을 담고 있다.

박성우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이번 어업자협약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분쟁도 양 업계간 대화와 양보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타 업계의 모범이 됐다”고 말하고 “동해어업조정위원회가 앞으로도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이 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깊이 있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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