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조치를 당한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15일 보석신청으로 석방됐다.

  박 회장 사건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 업무상 배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를 주장했던 상황에서 법정구속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혐의가 없기에 당초 예상보다 빨리 석방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보석 석방 결정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수협중앙회장 자리는 불구속상태에서 박 회장이 다시 맡게됐다. 한편 지난 17일 특가법 상 뇌물수수혐의로 항소심 판결은 연기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석 석방이 결정이 모두 법적으로는 혐의를 벗고 별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 시비를 낳고 있어 박 회장의 거취는 관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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